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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50분간 범행 현장 7번 지나친 경찰…“GPS 신호 없어서”

2021-02-20 2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신고를 했던 여성은, 보신 것처럼 흉기에 찔려 사망, 했습니다.<br> <br>112 신고 후 경찰관 스물 한 명이 사건 현장을 찾는 데 50분이 걸렸고, 같은 시간, CCTV에는 7번이나 현장을 지나치는 경찰 모습이 찍혔습니다. <br> <br>경찰도 할 말은 있습니다.<br><br>GPS가 터지지 않았고. 주소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으며 단서도 없이 심야에 아무 집이나 들이닥칠 순 없었다는 겁니다.<br> <br>그렇다고 해도 누구나 살해 협박 같은 위협에 빠질 수 있죠. 내가 신고 했을 때 경찰이 자기 일처럼 뛰어 주리라 믿는 게 한 시민으로, 지나친 바람, 일까요. <br> <br>이번엔 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코드제로가 발동되자 현장에는 경찰관 21명이 출동했습니다. <br><br>사건이 벌어진 집 앞에 경찰이 처음 도착한 시각은 0시 55분쯤. <br> <br>피해 여성이 신고 전화를 한 지 6분만입니다. <br> <br>4분 뒤에는 경찰관 2명이 집 앞을 지나치고, 10분 간격으로 경찰차도 골목을 지나갑니다. <br> <br>그러더니 범행 장소 바로 옆집에 들어갑니다. <br> <br>[조성예 / 이웃 주민] <br>"(경찰이) 조금 전에 여기서 싸우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? '자느라 못 들었어요'하니 '알았어요'하고 가더라고요." <br> <br>범인을 검거하기까지 경찰관들은 50분간 7번이나 현장을 오갔는데 집을 찾지 못한 겁니다. <br><br>피해 여성은 40초간의 신고 전화에서 "다세대 주택이라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"고 한 걸로 전해집니다.<br> <br>신고자가 위치를 모를 경우 휴대전화 GPS 신호를 추적해 사건 장소를 찾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경찰은 "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GPS 신호가 없으면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신고 장소를 찾아야 해 반경 50m에서 100m까지 수색 범위가 넓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.<br> <br>이날도 경찰은 기지국 신호 반경에 포함되는 집 가운데 불이 켜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. <br> <br>이후 피해자 가족까지 찾아 수소문한 뒤에야 남성의 집을 특정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위급한 사건에서는 통신사를 통해 위치를 바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] <br>"통신회사의 위치추적을 강제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(합니다.)" <br> <br>경찰이 국민들의 자유권 침해를 우려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일이 없어 지려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정다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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